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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등 품질검사기관 일제 점검

식약처, ‘13년 시험검사기관 검사능력 평가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수입 및 국내 유통 식·의약품에 대한 검사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2013년 검사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능력 평가는 식품위생검사기관, 의약품등 품질검사기관, 한약재 품질검사기관, 화장품 검사기관,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식약처가 인정한 국외 검사기관 등 총 170개가 대상이며, 미량영양성분 등 18개 분야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검사 숙련도 평가는 총 4차례에 걸쳐 평가용 시료를 배포하여 시험검사기관별 검사능력을 양호, 보통, 미흡의 세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할 예정이다.
 

우선 지난 5월 22일 화장품검사기관 등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데 이어 ▲2차, 식품위생검사기관(7월 10일) ▲3차, 국외검사기관(7월 20일) ▲4차, 축산물위생검사기관(10월 7일) 등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평가결과 보통이나 미흡에 해당되는 검사기관은 원인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검사능력을 보강하여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평가를 통해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능력 조화 및 관리강화로 수입 및 국내 유통 식·의약품 안전관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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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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