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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앤디파마텍 경구용 펩타이드 기술 오랄링크, 호주 특허 등록

디앤디파마텍(347850)이 회사가 개발한 경구용 펩타이드 플랫폼 기술 오랄링크 (ORALINK)와 관련한 두 번째 신규 특허에 대한 호주 지역 등록이 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비만치료제로 각광받는 GLP-1 펩타이드 의약품을 경구 투여하는 경우, 펩타이드의 낮은 안정성과 큰 분자 크기로 인해 일반적으로 혈액으로 흡수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개선하기위한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 디앤디파마텍의 오랄링크 기술이다. 오랄링크의 구성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물질에 리간드화 및 지질화 등 펩타이드 개선기술을 적용해 줌으로써 물질 자체가 가진 투과도와 안정성 및 반감기를 증대시키는 한편, 또 한 축은 제형기술로써 다양한 부형제를 함께 사용해 경구흡수를 한층 더 배가시키는 전략이다.

한편 지난 3월 일본에서 최초로 등록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 디앤디파마텍의 선행 특허의 경우 펩타이드 개선기술 중에서도 특히 리간드화에 집중한 반면, 금번 특허는 리간드화 뿐만 아니라 오랄링크에 사용되는 펩타이드 반감기 개선기술과 제형기술이 종합적으로 활용된 것으로써 기존 대비 더 넓은 기술 범위의 특허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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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