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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농식품부, 여름철 대비 농산물 안전관리 합동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대비하여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6월 1일부터 4개월간 합동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 부패·변질 등이 우려되는 농산물을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수거하여 곰팡이독소와 잔류농약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한 농산물은 회수, 폐기, 출하 연기 등으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먼저 여름철 병해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약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상추, 복숭아 등 채소·과일류 약 1,50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항목에는 터부포스, 포레이트, 다이아지논, 뷰프로페진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고온다습한 여름철 환경에서 곰팡이 발생이 우려되는 밀, 옥수수, 대두 등 곡류와 두류 약 1,300건에 대해 곰팡이독소를 검사한다. 주요 검사 항목은 아플라톡신, 푸모니신, 오크라톡신A, 데옥시니발레놀, 제랄레논 등이다.

정부는 농산물의 안전한 섭취를 위해 보관 온도와 습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름철 환경을 고려하여 곡류나 견과류 등은 온도 15℃ 이하, 습도 60% 이하에서 보관하고, 땅콩 등 껍질이 있는 농산물은 껍질째 보관하는 것이 곰팡이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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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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