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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굳는 만성 염증질환… 강직성 척추염, 조기 발견 중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류마티스내과 강은송 교수“강직성 척추염, 단순한 허리 통증 오인해 치료 시기 놓칠 경우, 척추의 구조적 손상과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일반적인 요통과 달리 아침 기상 직후 허리 통증과 뻣뻣함이 심하고, 움직이면서 점차 증상이 완화된다면 염증성 관절염인 ‘강직성 척추염’을 의심해볼 수 있다. 강직성 척추염은 국내 전체 인구의 약 0.5% 미만에서 발생하는 비교적 드문 질환이지만,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일부 환자에서는 척추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움직임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

강직성 척추염은 자가면역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염증성 척추 관절염으로, 주로 골반 양측의 천장관절에서 염증과 통증이 시작된다. 이후 염증이 척추를 따라 허리,등,목 순으로 퍼지며 진행하는 만성 질환이다. 보통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연령층에서 발병하며, 남성에서 여성보다 약 2~3배 더 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직성 척추염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과 면역 체계의 이상 반응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감염 이후 면역 반응의 변화, 흡연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척추와 관절에 만성 염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질병이 진행되면 초기에는 허리 통증이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점차 통증과 강직이 등, 목으로 확산되고 허리를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동작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일부 환자에서는 등이 굽어지는 등의 자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흉추나 갈비뼈와 연결된 관절까지 염증이 침범하면 숨을 들이쉴 때 흉곽이 충분히 확장되지 않아 숨이 차는 증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강직성 척추염의 통증은 일반적인 허리디스크나 근육성 요통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반적인 요통은 활동량이 많을 때 악화되고 휴식을 취하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만, 강직성 척추염은 움직이면서 증상이 완화되고 아침에 통증과 뻣뻣함이 가장 심한 것이 특징이다. 통증이 허리뿐 아니라 엉덩이와 골반 깊은 부위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흔하다. 또한 일부 환자에서는 포도막염으로 인한 눈 충혈과 시력 불편, 발뒤꿈치나 아킬레스건 부위 통증, 말초 관절 통증, 장 증상 등이 동반될 수 있어 단순 요통과의 감별이 필요하다.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은 임상 증상과 함께 X-ray 검사를 통해 천장관절과 척추의 구조적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필요에 따라 MRI/CT 검사 등을 통해 X-ray에서 뚜렷하지 않은 염증 소견이나 병변의 범위를 추가로 평가할 수 있다.

치료는 약물치료가 핵심으로, 초기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가 1차 치료로 사용된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면역억제제 치료가 고려될 수 있으며, 필요시 TNF-α 억제제와 같은 생물학적 제제가 추가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른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하므로 강직성 척추염이 의심될 경우 초기부터 류마티스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약물치료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과 재활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척추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류마티스내과 강은송 교수는 “강직성 척추염을 단순한 허리 통증으로 오인해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척추의 구조적 손상과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젊은 연령대에서 아침에 심한 허리 통증과 뻣뻣함이 지속된다면 류마티스내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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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