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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 15일 기자회견문 통해“관리급여는 위법한 통제…환자 치료권·의사 진료권 침해” 주장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정부의 인식도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비급여 확대는 △수십 년간 지속된 급여 수가의 구조적 저평가 △신의료기술 급여 편입 지연이라는 정부 정책 실패가 누적된 결과”라며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비급여를 단순 비용으로만 바라보고 통제하려는 관치의료 방식은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학적 적합성은 확보됐으나 경제성 문제로 급여화되지 못한 영역이 비급여인데, 이를 일괄적으로 저가 통제하는 기전을 도입하면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법이 시장에서 강제 퇴출될 수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헌법적 기본권 침해 가능성도 제기됐다. 의협은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와 의사의 최선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단순한 정책적 명분으로 제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리급여 지정은 전문가의 판단을 무시하고 의료의 본질을 훼손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에 △관리급여 신설 즉각 철회 △비급여 관리 정책의 원점 재검토 △법적 근거·의학적 기준·투명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논의 재구성을 요구했다. 아울러 “관리급여와 같은 기형적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예비지정제도 등 현행 비급여 체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정책 강행 기조를 유지할 경우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료계의 합리적 의견을 계속 무시한다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참여 거부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관리급여 확대가 시도될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끝으로 “의료는 행정적 지시를 따르는 영역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전문의 영역”이라며 “국민을 위한다면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통제가 아니라 의학적 전문성에 대한 존중과 환자 권리 보호, 지속가능한 의료 기반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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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