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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핵심의료 붕괴 우려…응급의료 면책·특사경 도입 재검토 필요”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하루 뒤 입장문 통해 이같이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우리나라 의료현장은 이미 붕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핵심의료 회복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이 언급한 핵심의료 붕괴 원인에 대해 “낮은 수가와 보상, 법적 분쟁 위험, 상시 대기해야 하는 인력의 과중한 부담 등은 협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문제”라며, 수가 인상과 대기 보상 필요성을 언급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의료분쟁조정법 특례조항 도입 등 제도적 안전망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문제 “광범위한 면책과 국가 이송체계 필요”

의협은 응급실 수용 문제와 관련해 “모든 응급환자가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현재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적시에 수용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의 최종 진료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중앙상황실 구축, 응급의료 수요에 따른 기관 재편, 국가 주도의 단계적 이송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또 “최선의 응급치료를 제공한 의료기관에 대해 광범위한 법적 면책이 보장돼야 의사들이 주저 없이 응급환자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사경 도입 “과잉 권한…진료권 위축 우려”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 추진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대상”이라면서도 “개설 이후 단속이 아니라 개설 이전 차단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청구와 사무장병원 척결을 동일 선상에 두고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권한 위임”이라며, 수사권은 전문 영역인 만큼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이 수가 계약 당사자이자 진료비 지급·삭감 권한을 가진 이해관계자라는 점에서 “강제수사권까지 부여될 경우 의료인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방난임·탈모 급여화 “건보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의협은 한방 난임사업과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언급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학적 효과와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중증·핵심의료 지원 확대라는 대통령의 합리적 판단과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탈모 치료 급여화에 대해서도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하에서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며 “암 등 중증 질환 급여화가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평가 아닌 실질적 예산 투입 필요”

의협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예산 투입이나 의료자원 확충 방안은 보이지 않고,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지정’, ‘평가’, ‘융자’ 중심의 정책만 나열돼 있다”고 비판했다. 민간 의료기관이 의료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현실을 고려해, 획기적인 재정 투입과 실행력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에 대한 반성과 향후 대책 언급이 없었던 점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며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의료체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의료현장의 위기를 면밀히 점검해 우리 의료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정 차원의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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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