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계의 자율정화 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비윤리 회원에 대한 징계를 담당하고 있으나, 징계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인 단체에 실효적인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의료인의 윤리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끝으로 의협은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진료에 임하는 대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명예가 일부 회원의 일탈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관련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엄정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의료계 전반의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