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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이비인후과학회,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안에 우려 표명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편안과 관련해, 의료현장의 진단체계와 환자 안전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체검사는 진단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진단의 핵심”이라며, 검사 결과는 질환을 판단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비인후과 진료 현장에서는 감염성 질환과 종양, 염증성 질환의 감별 진단과 치료 방침 수립이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검사 정확성과 신속성은 곧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학회는 현재의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가 수십 년간 의료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돼 운영돼 온 시스템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제도개편이 기존 체계의 장점과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하기보다는 보상체계 조정에 초점을 맞춘 채 추진되고 있어, 진료현장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검사료에 대한 일률적인 조정이나 구조 변경은 검사 효율화를 가져오기보다, 오히려 검사 시행 위축과 진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학회는 이러한 변화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향후 검체검사 제도 개편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환자 안전과 진단의 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적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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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를 위해도에 따라 위험군 분류하고 생물안전 정보 최신화 질병관리청이 국내 감염병 병원체를 취급하는 바이오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2026」을 개정·발간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병원체 위해성 평가와 실험실 생물안전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체 특성과 생물안전 정보를 담은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2026」(7판)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생명공학육성법」에 근거해 병원성 미생물의 생물학적 위험군 분류를 비롯해 고위험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생물안전시설의 허가·신고 등 국가 차원의 생물안전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실험실 생물안전지침」,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설치·운영 지침」 등을 통해 바이오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번에 개정된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2026」에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서 제시한 생물체 위험군 분류 목록에 수록된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 총 181종을 대상으로 최신 생물안전 정보가 반영됐다. 주요 내용은 감염경로와 감염량 등 병원체 특성 정보, 실험실 관련 감염 사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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