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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딕스제약에 과징금 3억3,300만원 부과…허가 만료 의약품 출하·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품목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의약품을 출하·판매한 메딕스제약㈜에 대해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억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메딕스제약(주)가 허가 효력이 상실된 의약품을 시중에 유통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과징금 부과일은 2026년 1월 30일이며, 해당 행정처분은 2026년 6월 5일까지 공개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딕스제약은 품목허가 유효기간이 2024년 6월 30일자로 만료된 ‘클피도정(클로피도그렐황산염)’을 같은 해 7월 1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출하·판매했다. 출하된 제품은 제조번호 22001A, 22001B(제조일자 2022년 9월 28일)로, 총 13,310정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위반 행위는 품목허가가 유효하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출하할 수 없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9호를 위반한 것이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 기준(개별기준 제25호 가목)**에 따라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해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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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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