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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26년 1분기 의료기기 수거·검사 실시…온열기·저주파자극기 등 52개 품목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의료기기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의 품질 검증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 1분기 의료기기 수거·검사를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매년 분기별로 허가(인증)를 받은 제조·수입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무료체험방에서 다수 판매되는 제품과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 후기 및 소비자 불만 사례를 분석해 개인용온열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모유착유기 등 총 52개 품목을 수거·검사 대상 제품으로 선정했다.

수거 대상 제품은 오프라인 유통 현장과 온라인 매장에서 직접 구매해 확보하며, 수거된 제품에 대해서는 전기·기계적 안전성, 전자파 안전성, 제품별 주요 성능 항목 등을 중심으로 시험·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험·검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 중단 조치와 함께 회수·폐기,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 또한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을 통해 조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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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레이저 쓸 줄 아는 것과 환자 치료 자격은 다른 문제” 한의사의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의사와 한의사 단체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최근 서울특별시한의사회의 성명에 다시 반박하며 쟁점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해당 치료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서울시한의사회가 발표한 성명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이번 사안의 본질은 ‘LASER’라는 영어 단어의 뜻이 아니다”며 “한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범위에 해당하는지, 충분한 전문교육과 임상수련을 받았는지, 발생 가능한 부작용과 합병증까지 책임지고 대처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2022년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사건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의사회는 당시 대법원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면서도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명시했다며, 이를 레이저나 IPL 등 치료 목적 의료기기의 사용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한 판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개별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역시 한의사의 모든 치료용 레이저 사용에 대한 적법성을 확정한 사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