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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안산공장,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획득

국제약품(부회장 남태훈)은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국제 안전보건경영 표준인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증은 한국준법진흥원(KCI)의 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산업안전보건 분야 국제 규격으로, 근로자 안전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성과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다.

국제약품은 올해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7대 관리 요소를 반영한 안전보건 정책과 목표를 수립하고, 위험요인 관리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왔다. 

약 3개월간 현장 점검과 내부 심사, 임직원 교육 등을 거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이번 인증을 통해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 임직원이 동일한 기준 아래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준 운영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제약품 차명회 상무는 “ISO 45001 인증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경영 방침이 외부적으로 검증된 결과”라며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통해 ESG 경영 실행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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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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