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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좋은강안병원 암센터, 갑상선암 방사성요오드 치료 1,000례 달성

좋은강안병원 암센터 핵의학과가 갑상선암 방사성 동위원소(요오드) 치료 1,000례를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2022년 7월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시작한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특히 2024년 7월 500례 달성 이후 체계적인 치료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진료 실적을 빠르게 축적하면서 지난해 12월 1,000례를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는 지역 갑상선암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이동하지 않고 수준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정적으로 구축됐음을 보여준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갑상선암 수술 후 재발 방지와 혹 남아있을 수 있는 미세한 암세포를 제거하는 데 필수 치료 과정이다. 방사선 요오드는 요오드가 갑상선 조직에 선택적으로 흡수되는 성질을 이용해 암세포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 정밀한 투여 관리와 특수 차폐 병실 운영이 요구되는 고난도 치료다. 이 치료는 특히 림프절 전이, 종양 크기, 그리고 주변 조직 침습이 있는 사례에 특히 권장된다.

이런 관점에서 좋은강안병원의 1,000례 달성은 단순한 누적 실적을 넘어 지역에서 암 치료 전 과정을 완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크다.

좋은강안병원은 방사선 치료와 함께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춘 다학제 진료로 환자를 철저하게 관리한다. 핵의학과를 중심으로 두경부외과 내분비내과 영상의학과 등이 참여하는 표준화된 다학제 협진 체계를 통해 진단부터 수술, 동위원소 치료, 사후 관리에 이르는 암 치료 전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환자들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있다.

 

이석모 핵의학과장은 “이번 1,000례 달성은 다학제 협진을 통해 환자 한 분 한 분의 치료 과정을 함께 고민해온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치료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역 암 치료의 거점 병원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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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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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