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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주)잇피, 임상연구 협력 MOU 체결

경희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소장 여승근‧이비인후과 교수)는 2026년 1월 19일(월), 후마니타스암병원 인산세미나실에서 AI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인 ㈜잇피(대표 이성민‧정형외과 교수)와 임상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희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와 병원 창업기업인 ㈜잇피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임상연구 기반 기술 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의료 분야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보유 의료 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 ▲의료 분야 원천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개발 ▲의료 분야 전문가 양성 및 연구인력 교류 등으로, 양 기관은 이를 통해 임상현장과 기술개발을 연계한 실질적인 연구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식에는 임상의학연구소 여승근 소장과 심정재 부소장, ㈜잇피 이성민 대표(CEO)와 이재준 대표(COO)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향과 향후 공동 연구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상의학연구소 여승근 소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한 연구성과 및 유관 실적을 제고하고, 병원과 창업기업 간의 모범적인 협업 사례를 구축함으로써 의료기술 발전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잇피는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부터 치료·재활까지 의료 전 주기를 개선하는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정형외과 전문의인 이성민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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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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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