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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려다 담낭 잃는다… 무리한 다이어트의 치명적 부작용

절식·금식, 담석증 발생 기전 명확..5년 새 담석증 환자 23% 증가, 무리한 체중 감량이 원인



무리한 절식 다이어트가 담석증 위험을 높인다는 경고가 나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내 담석증 환자가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격한 체중 감량과 지방 섭취 제한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분당제생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담석증 환자 수는 2020년 20만9,994명에서 2024년 25만8,322명으로 5년 사이 약 23% 증가했다. 의료진은 과도한 다이어트 열풍이 이러한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담낭은 흔히 ‘쓸개’로 불리며,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농축·저장했다가 식사 시 십이지장으로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 담즙은 지방과 지용성 비타민 소화에 필수적인데, 극단적으로 칼로리와 지방 섭취를 제한할 경우 담즙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담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

분당제생병원 외과 안요셉 과장(사진)은 “초저칼로리 다이어트나 장기간 금식을 하면 간에서 담즙으로 콜레스테롤 분비가 증가해 담즙 내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지고, 담낭의 수축 기능이 저하돼 담즙이 정체되면서 담석 발생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즉, 지방 섭취를 갑자기 과도하게 줄이면 담즙이 배출되지 못하고 담낭에 고이면서 돌처럼 굳게 된다는 것이다.

담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담석이 담낭 입구를 막을 경우 담즙 정체로 인해 담낭이 팽창하면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증상이 ‘담도산통’으로, 오른쪽 상복부에 갑자기 시작되는 극심한 통증이 1~6시간 지속되며 오심과 구토가 동반되기도 한다.



안 과장은 “담석이 담낭벽을 자극해 염증이 생기면 지속적인 우상복부 통증과 함께 발열, 오한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급성 담낭염 신호일 수 있다”며 “치료 시기를 놓치면 담낭 농양, 괴사, 천공, 담즙성 복막염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낭 질환에는 담석증, 담낭염, 담낭 농양, 담낭용종, 담낭암 등이 있으며, 이 중 가장 흔한 질환이 담석증이다. 근본적인 치료는 담낭 절제술로, 증상이 있는 담석증이나 담낭염, 1cm 이상의 담낭용종, 담낭암이 의심되는 경우 수술이 권고된다. 다만 염증이 심하거나 전신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경피경간 담낭 배액술을 먼저 시행한 뒤 상태가 호전되면 담낭절제술을 진행하기도 한다.

담낭절제술 이후 일상적인 식사는 가능하지만, 초기에는 고지방 음식이나 과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 안 과장은 “수술 후 설사가 나타나면 식사량을 줄이고 저지방 식단으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양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 달 정도는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 복부에 힘이 많이 가해지는 활동을 삼가고, 음주와 흡연은 상처 회복을 방해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의료진은 “체중 감량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와 방법”이라며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균형 잡힌 식사와 점진적인 감량이 담낭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다이어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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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 수입식품 제조업소 현지실사…위생 미흡 50개소 적발·수입중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26개국, 370개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13개국 50개소를 적발해 수입중단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지실사에서 주요 위반 사항은 ▲작업장 조도 관리 미흡 ▲화장실·탈의실 등 위생시설 관리 부실 ▲제품 검사 관리 미흡 ▲작업장 밀폐 관리 부족 등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50개소 가운데 평가점수 70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29개소에 대해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고, 이미 국내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강화했다. 평가점수 70점 이상 85점 미만으로 ‘개선필요’ 판정을 받은 21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는 한편,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평가 기준에 따르면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안전관리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합’, 70~85점은 ‘개선필요’로 분류된다. 다만 위생관리가 미흡했던 업소가 개선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시정이 확인될 경우, 수입중단 등의 조치는 해제될 수 있다. 아울러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3개소에 대해서도 수입중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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