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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정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교수, 응급의료 공로로 소방청장 표창

이운정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최근 지역사회 응급의료 체계 유지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기여한 공로로 소방청장 표창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운정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의료 갈등 상황에서도 응급의료센터의 핵심 진료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응급실 운영 체계를 재정비하고,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진료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중증 외상, 심정지, 심뇌혈관질환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료하며 환자 생명 보호에 힘써왔다.

 

또한 응급의료센터 의료진과 진료 지원 부서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진료 프로토콜 정비와 업무 조정 방안 마련 등을 통해 필수 의료 기능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

 

이운정  교수는 “응급의료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임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응급의료의 중추 기관으로서 환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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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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