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월 1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로슈거(Zero Sugar) 식품 소비 증가에 따라 감미료 사용기준을 구체화하고, 영양강화제 신규 등재를 통해 식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착향 목적 외 오용이 우려되는 향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에리스리톨 등 감미료 6종에 대해 식품유형별 사용대상과 사용량이 세분화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감미료 22종에 대한 국민 섭취수준과 국내외 관리 현황을 재평가한 결과, 1일섭취허용량(ADI)이 설정된 6종의 국민 섭취량은 ADI 대비 0.49~12.71% 수준으로 안전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감미료의 국내 생산·수입량이 2020년 3364톤에서 2024년 1만3276톤으로 증가하는 등 향후 섭취량 증가가 예상되고, 유럽연합(EU)과 CODEX가 식품별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제기준에 맞춰 관리체계를 정비했다는 설명이다.
-감미료 사용기준 정비(안) 주요내용

구체적으로 수크랄로스는 과자류의 사용기준을 1.8g/kg 이하에서 1.6g/kg 이하로 강화하고, 캔디류 등 21개 식품유형에 대해 0.58g/kg으로 설정한다. 아세설팜칼륨은 빙과·아이스크림의 사용량을 1.0g/kg 이하에서 0.8g/kg 이하로 강화하고, 빵류·떡류 등 16개 식품유형에 대해 0.35g/kg 이하로 정한다.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는 각각 37개, 35개, 44개 식품유형으로 사용대상을 세분화하고, 식품유형별 사용량을 0.03~12.0g/kg 범위에서 설정한다. 에리스리톨 등 당알코올 10종에 대해서는 과량 섭취로 인한 설사 등을 예방하도록 영업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특히 음료류에 사용하는 에리스리톨은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16g/kg 이하로 제한한다.
영양강화제 사용 범위도 확대된다. 구연산아연과 당산제이철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된다. 두 물질은 기존 아연·철 함유 첨가물보다 맛과 냄새가 적고 체내 흡수율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화나트륨은 현재 일반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에만 허용되던 것을 모든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벌꿀을 사용해 제조하는 주류의 발효 과정에서 사용하는 아황산염류의 잔류기준도 현행 0.030g/kg에서 0.20g/kg 미만으로 국제기준에 맞춰 조정한다.
아울러 수면질 개선 등 기능성이 알려져 오용 우려가 제기된 가바(GABA)와 감마부티로락톤은 식품의 착향 목적에 한해 사용하도록 사용량을 제한하고, 특유의 향이 없어 착향료로 활용되지 않는 매스틱은 천연향료 기원물질에서 삭제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감미료 사용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영양강화제 활용 확대와 함께 향료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