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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 ‘파리에트정10밀리그램 허가사항과 다른 부형제 사용하다 '덜미'

식약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사항과 다른 부형제를 사용해 제조된 의약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13일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가 제조한 ‘파리에트정10밀리그램(라베프라졸나트륨)’에 대해 허가사항과 다른 부형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회수·폐기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가 제조한 제품 가운데 제조번호 25007(사용기한 2028-06-01)이다.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며, 포장단위는 56정(14정×4PTP)/박스다.

식약처는 제조번호 25007에 한해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으며, 의약품 유통·판매업체와 의료기관, 약국 등에 신속한 회수 협조를 요청했다.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경우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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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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