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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수입·판매 ‘탁소텔1-바이알주'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판 후 안정성시험 과정에서 일부 시험항목 기준을 벗어난 항암제에 대해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하는 ‘탁소텔1-바이알주(도세탁셀수화물)’에 대해 영업자 회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회수 사유는 시판 후 안정성시험 중 일부 시험항목인 ‘불용성이물’에서 기준 일탈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5F564A(사용기한 2027-12-31) 제품에 한한다.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 또는 36개월이며, 포장단위는 20mg/1mL/바이알 × 1, 80mg/4mL/바이알 × 1이다.

식약처는 제조번호 5F564A 제품에 대해 신속한 회수가 이뤄지도록 의약품 유통·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공급받은 업체를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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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마약류 범죄와 전면전…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도 집중 점검 정부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확정됐으며,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기관 간 공조 경험을 축적한 만큼, 올해도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한 단속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3,700명을 적발하고 마약류 2,600㎏을 압수했으며, 하반기에는 3,966명을 단속하고 103㎏을 압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먼저 국경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과 항만, 해상 경로에 대한 합동 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검찰·경찰·해경·국정원과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해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합동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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