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순물 초과 검출 우려가 제기된 의약품에 대해 사전 예방적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13일 하나제약㈜의 ‘트라미펜세미정’에 대해 불순물(N-nitroso-desmethyl-tramadol) 초과 검출 우려에 따른 사전 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3024(사용기한 2026-10-19) ▲3028(사용기한 2026-12-05) 제품이다.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며, 포장단위는 30정/병, 300정/병이다. 이번 회수는 제조번호 3024, 3028에 한해 적용된다.
식약처는 의약품 유통·판매업체와 의료기관, 약국 등에 신속한 회수 협조를 요청했으며,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보관 중인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내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