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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산부인과 외래, 월경장애로 치료받은 환자 총 7,389명에 달해

월경, 여성건강 알아보는 척도! 본인 월경상태와 자궁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야

산부인과 외래에서 월경장애로 치료받는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병원(원장 ․ 송은규) 산부인과 외래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월경장애로 치료받은 환자는 총 7,389명이었다.

이 중 과다, 빈발 및 불규칙 월경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5,596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무월경, 소량 및 희발 월경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1,793명이었다.

과다, 빈발 및 불규칙 월경으로 치료받은 환자(5,596명)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 498명, 2006년 622명, 2010년 898명으로 2003년 대비 1.8배 늘어났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2,038명(36%)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1,162명(21%), 30대 987명(18%), 20대 580명(10%) 등으로 나타났다.

또 무월경, 소량 및 희발 월경으로 치료받은 환자(1,793명) 중 원래 월경을 하던 여성이 과거 월경 주기의 3배 이상의 기간 동안 월경이 없거나, 6개월 이상 월경이 없는 ‘속발성 무월경’ 환자가 1,3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난소의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난소의 기능을 관장하는 시상하부/뇌하수체의 기능 이상으로 초경이 있어야 할 나이 (2차 성징이 없는 경우는 만14세, 2차 성징이 있는 경우는 만16세)가 지나도 생리를 하지 않는‘원발성 무월경’이 423명이었다.

무월경, 소량 및 희발 월경으로 치료받은 환자(1,793명)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 165명, 2006년 212명, 2010년 297명으로 2003년 대비 1.8배 늘어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787명(44%)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471명(26%), 40대 256명(14%), 10대 256명(14%) 등으로 나타났다.

임신과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여성 건강을 알아보는 척도라 불릴 정도도 중요한 장기가 바로 자궁이다.

그럼에도 많은 여성들이 생리통이나 생리과다, 생리전 증후군으로 인한 피부트러블, 심지어 월경이 불규칙하거나 몇 달을 거르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이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이 오래 지속되면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자라면 누구라도 본인의 월경 상태와 자궁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전남대병원 산부인과 조문경 교수는 “월경주기가 항상 일정하던 여성이 갑자기 한 달에 두 번 또는 두 달 만에 한 번 월경을 하는 경우 스트레스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없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병적인 원인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해야한다”며 “월경과 자궁건강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기에 건강한 식사와 일정한 수면패턴을 통해 호르몬의 원활한 기능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문경 교수는 “급격한 체중의 변화, 심한 운동 등으로 인한 신체적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 심한 다이어트 등을 피하고, 걷기위주의 운동과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요가 등의 근력운동을 통해 자궁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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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