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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JW중외제약, 서울·부산서 ‘리바로젯’ 심포지엄 개최

리바로젯 임상 데이터·실제 진료 현장 활용 방안 논의

JW중외제약은 지난 7일부터 이틀간 메이필드호텔서울과 그랜드조선부산에서 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각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젯’ 치료 전략을 공유했다고 11일 밝혔다.

리바로젯은 이상지질혈증을 치료하는 성분인 ‘피타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결합한 2제 복합제로, 스타틴 제제 중 피타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조합한 국내 첫 개량신약이다.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LDL-C) 강하 효과와 신규 당뇨병 안전성, 약물 상호작용 안전성 등을 바탕으로 의약품 시장조사전문기관 유비스트(Ubist) 집계 기준 지난해 10월 스타틴‧에제티미브 성분 복합제 시장에서 점유율 2위에 올랐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LDL-C 관리 중요성과 혈당 안전성을 고려한 스타틴 선택, 에제티미브 복합요법의 임상적 활용 방안 등이 다뤄졌다.

부산에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김용기내과의원 안강희 과장과 김정미 과장이 리바로젯의 약효와 안전성에 대해 발표했다.

안 과장은 이상지질혈증의 조기 인지와 적극적인 LDL-C 관리 필요성을 설명하고 스타틴 단독요법으로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환자와 당뇨병을 동반한 신규 환자에서 확인된 리바로젯의 LDL-C 개선 효과를 소개했다.

이어 김 과장은 당뇨병과 이상지질혈증 동반이 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치료 전략 중요성, 피타바스타틴의 혈당 안전성에 대한 연구 결과 등을 설명했다.

서울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강원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 조은희 교수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심혈관센터 곽서연 교수가 강연을 진행했다.

조 교수는 당뇨병 전단계 및 CKM 신드롬 환자의 혈당 및 LDL-C 동반 관리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피타바스타틴의 혈당 안전성 측면에서의 임상적 의미를 설명했다. CKM 신드롬은 심혈관·신장·대사 이상이 상호 연관돼 진행되는 개념이다.

곽 교수는 LDL-C 조절이 필요한 이상지질혈증 환자 대상 피타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병용요법의 효과와 실제 환자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JW중외제약은 국내 이상지질혈증 환자 1,400명을 대상으로 당뇨병 동반 여부에 따른 리바로젯 장기 투여 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연구 최종 결과는 올해 말 도출될 예정이다.

JW중외제약은 향후에도 리바로젯의 임상적 근거와 실제 진료 현장 경험을 토대로 의료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학술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피타바스타틴 기반의 암로디핀, 발사르탄 복합제인 ‘리바로하이’, 페노피브릭산 복합제 ‘리바로페노’를 출시하며 치료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이상지질혈증은 지속 치료가 중요한 질환인 만큼 치료 효과와 함께 안전성을 고려한 접근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리바로젯의 연구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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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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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