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1일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와 관련해 환자안전법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 의료현장의 실제를 반영한 신중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환자안전 강화라는 방향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 방식은 현행 환자안전법의 기본 취지와 의료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특히 현행 법률의 ‘환자안전사고’ 개념이 이미 발생한 결과 중심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해 발생 우려, 근접오류, 전달체계 취약성, 시스템 결함까지 포괄하는 ‘환자안전사건’ 개념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안전의 본질이 사후 책임 판단보다 예방과 보고, 분석, 학습, 재발 방지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환자안전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김윤 의원안과 김선민 의원안 모두 문제의식은 이해하지만 제도 설계 측면에서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현장에서는 이미 적정진료관리팀과 환자안전 전담체계를 통해 사건 보고 이후 원인 분석, 개선 계획 수립, 현장 적용 및 재점검 등의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윤 의원안이 환자안전 개선 활동 이행 실적을 상급종합병원 지정, 의료질 평가, 인증 등과 연동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전의교협은 “보고와 학습의 결과를 평가체계와 직접 연결할 경우 환자안전 보고체계의 학습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사건을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기관이 오히려 부담을 느끼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의원안에 대해서도 중대한 사건 조사와 피해구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독립조사와 설명·공감·사과 보호, 무과실 보상, 기금 설치 등을 하나의 법률에 동시에 담아 환자안전법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환자기본법 제정 논의와 관련해서도 기존 권리 체계와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환자의 설명권과 진료기록 열람권, 개인정보 보호, 참여와 단체 활동의 권리 등은 이미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선언되거나 집행되고 있는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환자기본법의 입법 필요성은 권리 선언을 반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로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안전법을 환자기본법에 흡수·폐지하는 방식은 권리·정책 중심의 기본법과 보고·학습 중심의 환자안전 제도 간 성격 차이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의교협은 “환자안전법은 별도로 존치하면서 ‘환자안전사건’ 중심의 정의 도입과 비처벌적 보고, 보고자 보호, 보고 결과의 평가 직접 활용 제한, 책임 절차와 학습 절차의 분리 등을 중심으로 정밀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안전은 법의 외형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며 “의료현장에서 배우고 고치는 체계를 보호할 때 비로소 환자안전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