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특위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한의사가 약침 시술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주사한 행위를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지난해 6월에도 리도카인을 봉침액에 혼합해 주사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며 “이번 판결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이 통증 감소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침습적 시술 자체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한특위는 리도카인과 아산화질소 등 전문의약품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약물로, 약리작용과 부작용 관리, 응급상황 대응까지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이라며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 받은 의사에 의해 엄격히 관리·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자에게 시행되는 모든 침습적 의료행위 역시 국제적 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에서 충분하고 올바른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특위는 일부 한의사들의 리도카인 혼합 사용 사례가 반복되는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불법적 행위임을 인지하고도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치료행위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확신 부족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피고인이 약 1년간 5,700회 이상 시술을 반복한 점은 단순 일탈이 아닌 구조적·반복적 불법 의료행위”라며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한특위는 “리도카인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무면허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 역시 법원 판단으로 명백히 부정됐다”며 “유사한 주장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재확인된 만큼, 더 이상의 혼란과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한 단속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