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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보조제 ‘덱스라족산’,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발생증가 사용제한

안트라사이클린 기투여 진행성, 전이성 유방암 성인환자에게만 사용 18세 이하 환자 사용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유럽 의약품청(EMA) 산하 인체의약품위원회(CHMP)이 진행성유방암환자의 안트라사이클린 치료시 심장독성 예방에 사용되는 ‘덱스라족산’ 제제에 대한 연구 검토 결과, 동 제제 복용 시 급성골수성백혈병 및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부작용 발생이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라,이 제제를 항암치료를 위해 안트라사이클린을 기투여받은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성인환자에게만 사용할 것과 18세 이하 환자에게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성인에게 덱스라족산과 독소루비신 병용시 투여량 비율을 20:1에서 10:1로 감소(에피루비신과의 투여량 비율(10:1)은 현행 투여량 비율 유지)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유럽 의약품청(EMA) 산하 인체의약품위원회(CHMP)에서 동 제제를 복용한 성인 유방암 환자의 급성골수성백혈병(AML, Acute Myeloid Leukaemia) 및 어린이에서의 급성골수성백혈병 및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 Myelodysplastic Syndrome) 발생사례 연구 검토 결과, 동 제제 복용 시 급성골수성백혈병 및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부작용 발생이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우리청에서는 의사·약사 선생님들께 동 내용에 유의하여 처방·투약 및 복약 지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품목의 안전성·유효성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내에는 한국노바티스(주)의 “카디옥산주500밀리그람” 1품목이 허가되어 있으며, 동 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소아 신중투여 및 ‘이 약과 화학요법을 병용투여받고 있는 소아호치킨병 또는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서 이차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AML),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이 보고되었다‘ 등의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

 

 

■ 국내 허가·신고 현황 및 수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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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