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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락토오스’ 등 의약품 첨가물 11개품목 기준규격 신설

식약청, 셀락토오스 등 기준규격 개정안 의견 조회

식약청은 「대한약전외의약품기준」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셀락토오스’ 등 의약품 부형제로 많이 사용되는 의약품첨가물 11품목의 기준규격을 신설하고 사전공개했다.(표참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내 다빈도 의약품첨가물인 ‘셀락토오스’ 등 11품목 기준규격 신설 ▲기준규격 현대화 일환으로서 항암제인 ‘독시플루리딘’ 등 22품목에 대하여 중금속 기준 강화 등 규격 개선 ▲항생제인 ‘주사용 디베카신황산염’ 등 44품목에 대한 성상항 마련 ▲‘주사용 답토마이신’ 등 국내허가품목이 없거나 외국공정서에 기준규격이 수재되어 있어 삭제예정인 38 품목 등이다.

대한약전외의약품기준은 대한민국약전에 수재되지 않은 의약품으로서 동일 성분 및 제형으로 국내 다수 허가된 (원료)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표준화하여 식약청장이 정한 기준이다.

식약청은 최근 국제적 규격관리 추세와 국내 현실을 반영하여 연구사업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제약업계의 적극적 협조와 의견 개진을 바란다고 설명하였다.

① 제·개정

연번

품목명

삭제 사유

1

β-갈락토시다제

JP 수재

2

규산알루민산마그네슘

USP 수재

3

글리메피리드

USP, EP 수재

4

글리메피리드 정

USP 수재

5

길초산베타메타손ㆍ황산겐타마이신 크림

JP 수재

6

니트렌디핀 정

JP 수재

7

단트롤렌나트륨 캡슐

USP 수재

8

주사용 답토마이신

허가사항 없음

9

독사조신메실산염

USP, EP, JP 수재

10

독시플루리딘 캡슐

JP 수재

11

로라타딘 정

USP 수재

12

메스나

EP 수재

13

몰리브덴산나트륨수화물

EP 수재

14

주사용 설베니실린나트륨

허가사항 없음

15

설피리드 캡슐

JP 수재

16

세라티오펩티다제

JP 수재

17

세라티오펩티다제 정

재평가결과

18

점안용 세프메녹심염산염

허가사항 없음

19

아세글루타미드알루미늄

JP 수재

20

아세메타신

EP, JP 수재

21

알렌드론산나트륨 정

USP 수재

22

알미노프로펜

허가사항 없음

23

에틸페닐레프린염산염 정

JP 수재

24

염산세티리진 정

JP 수재

25

염산플라복세이트 정

USP 수재

26

오자그렐나트륨

JP 수재

27

오플록사신 정

USP 수재

28

카르바민산클로르페네신 정

JP 수재

29

테라조신염산염수화물

USP, EP 수재

30

테르비나핀염산염

USP, EP 수재

31

트라넥삼산 캡슐

JP 수재

32

트리메타지딘염산염 정

JP 수재

33

티옥트산

EP 수재

34

페노피브레이트 캡슐

USP 수재

35

페플록사신메실산염수화물

EP 수재

36

프라바스타틴나트륨 정

USP 수재

37

요오드화나트륨(123I) 주사액

KP 수재

38

피로인산테크네튬(99mTc)주사액

허가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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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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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