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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성심병원, 서울대공원과 협약 맺고 동물매개치유 적용

글로벌 해외봉사단 구성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공헌활동 제시

한림대 성심병원은 서울대공원과 협약 맺고 동물매개치유를 적용해 글로벌 해외봉사단 구성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공헌활동을 제시했다.

또한, 한림대 성심병원은 서울대공원과 함께 ‘인간과 동물, 그리고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따뜻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서울대공원 내 의료안전망 구축 ▲교직원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해외봉사단 구성 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공헌활동을 제시키로 했다.

MOU 체결식이 진행된 6일에는 서울대공원에 거주 중인 오랑우탄 ‘보라’와 토끼, 기니피그, 뱀 등 4종 10여 마리의 동물을 전수해와 환자와 보호자, 내원객들이 동물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매개치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한림대 성심병원과 서울대공원은 IT기업과 함께 교직원 및 직원을 주축으로 하는 글로벌 해외봉사단을 구성해 아프리카와 같은 낙후지역을 찾아 야생동물 치료와 지역주민 건강관리, IT 기술 지원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의 봉사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이병철 한림대 성심병원장은 “상호 인프라를 활용한 교류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공헌 문화를 정착시키고 더 나아가 긴밀한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인간과 동물, 그리고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이번 MOU의 목적이자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MOU 체결식은 6일 오후 2시 한림대 성심병원 한마음홀에서 개최됐으며 이병철 한림대학교성심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주요 보직자와 이원효 서울대공원장 등 관계자가 대거 참석해 양 기관의 협약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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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