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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영업사원'....제약사 골머리 '무슨 방법 없을까?'

제약회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공유해 면접때 이를 활용, 불량 영업사원 제약영업 현장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출근만 했다가 사우나에 가고, 삼삼오오 모여 고스톱을 치는가 하면 관리자가 이를 확인하고 야단을 치면, 보란듯이 경쟁사로 자리를 옮기고.....'

최근 제약업계 영업사원들 사이에 벌이지고 있는 이런 백태는 한편의 옴니버스 영화같은 장면이다.

지난해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사 마다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시키면서 영화같은 장면이 영업 현장에서 실제 연출되고 있다.

리베이트 영업에 길들여진 일부 영업사원들은 실적 저조의 모든 책임을 회사측에 돌리고 예전의 끈기 있는 영업과 감동영업은 감추고 생활한지 오래다.

근무태만을 지적하는 영업책임자에게 반발하는 것은 흔한 모습이고, 과거 리베이트 제공을 공공연하게 거론해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다.

영업은 조직이 움직인다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부 이런 형태는 영업의 암적인 존재로 영업조직을 서서히 괴사시키고 있다.

이러다보니 목표의식은 사라진지 오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의약분업 직전에 나타나 큰 혼란을 야기한 영업사원의 잦은 자리 이동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

근무 불량이나 근무 태만이 잦고 회사에 불만이 많은 영업 사원의 경우 선택할수 있는 최종 카드는 두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회사를 상대로 협박하거나 퇴사해 경쟁사로 이적하는 철새 영업사원이 되는 경우이다. 특히 리베이트 영업을 한 영업사원의 경우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철새 영업사원들은 자리를 옮겨서도 한 두 달은 잘 적응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곧 회사측에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등 부적응자로 분류되기 일쑤다.

이들은 이곳에서도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 이적을 꿈꾸는 등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결국 피해는 제약회사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 왜 이지경까지 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영업 조직하면 의리라고 할 정도로 끈끈한 인간미로 똘똘 뭉쳐져야 하는데 이런 정서적 문화는 붕괴된지 오래"라고  밝혔다.

영업사원의 협박과  잦은 이적 문제로 골머리를 싸매고 있는 일부 제약회사 영업책임자의 경우 영업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영업사원 성향분석'에 할애하고 있다는 것이다.

철새 영업사원의 또다른 폐해는 회사의 영업정책등이 경쟁사에 고스란히 알려져 영업에 적지 않은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철새 영업사원의 근절과  영업사원의 협박을 막기 위해선 제약회사 마다 면접을 하고 최종 심사를 할때 이적 하는 영업사원에 대한 정보공유가 서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제약회사간 정보공유는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특히 개인 정보 유출등의 보완책이 마련된 이후 언제든지 상대회사에 면접 대상 영업사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면 인재풀 확보에 상당한 영향을 줄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제도가 제약회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면 불량 영업사원의 경우 제약영업 현장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영업조직을 움직이는데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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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