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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중국산 냉동바지락살 제품 박스교체 판매해 '충격'

1,844박스 제조일자 유통기한 수입업소명 변조해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사료용으로 판매된 중국산 냉동바지락살 제품을 교묘하게 박스교체 작업으로 불법 판매한 조모씨(남, 52세) 등 2명이 적발되었다.

사건을 맡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이번 조사결과, 유모씨는 2007년 수입되어 유통기한이 경과(2009.8.1.까지)된  사료용 냉동바지락살 제품을 식용으로 조모씨에게 10톤(2,000박스) 금 1,26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고 밝혔다.

조모씨는 해당제품 중 9,220kg(1,844박스)을 박스 교체하여 제조일자·유통기한 및 수입업소명을 변조하였고, 특히 인쇄 스티커에는 수입업소명을 ‘씨모아’, 제조일자 ‘2010. 10. 22.’,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3년’으로 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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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가면 무슨 질환이든 소화제 관행적 처방?....국민 1인당 연평균 165정 처방 약 2달간 복용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매년 급증하는 매년 급증하는 약품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화기관용 의약품(이하 위장약)의 처방 현황을 건보공단으로 제출받아 심층 분석하였다. 이는 그간 소화기계 질환이 없음에도 위장관 부작용 예방을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위장약을 함께 처방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안이기도 하다. 전 국민 급여 처방 내역 중 의과 외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4년도 기준 위장약 처방 실인원수는 약 4,3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4%, 약물 처방 환자 중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대비 위장약 약품비는 33.3% 증가하여 ’24년도 기준 2조 159억 원이 지출됐으며, 이는 전체 약품비의 7.3%를 차지했다. 특히 동 기간 처방량도 17.9% 상승하여 전 국민 1인당 연평균 처방량은 165정에 달했으며, 이는 1일 3회 복용을 고려했을 때 약 2달간 복용량으로 장기처방에 해당한다. 전체 국민 중 위장약을 연평균 200정 이상 처방받는 환자는 19.9%이며, 이들의 평균 처방량은 약 650정(약 7개월간 복용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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