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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제약협회장, 대통령 경제사절단 일원 스위스 공식방문

공식행사외 IFPMA(국제제약단체연맹) 방문 등 ‘14년 제약외교 시동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제약산업의 대표적 강소국가인 스위스를 공식 방문한다. 제약업계를 대표해 약업계 인사로는 유일하게 사절단에 포함된 이 회장은 양국 경제인포럼의 주제 발표와 국제제약단체 방문 등 2014년 제약외교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오는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베른에서 우리나라와 스위스의 양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한·스위스 경제인포럼에서 ‘한-스위스 제약산업 협력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

이 회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양국이 글로벌 R&D센터를 설치, 공동으로 신약개발을 추진하고 글로벌 마케팅에서도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자는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스위스는 2012년 전세계 제약기업들의 판매액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노바티스를 비롯해 로슈와 사노피 등 세계적인 제약기업들의 발전이 국가 경제성장을 주도하면서 각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있는 제약 선진국이다.

이 회장은 한·스위스 경제인포럼 참석후 제네바로 이동, IFPMA(국제제약단체연맹)을 방문해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WHO(세계보건기구)도 방문해 한국 제약산업의 글로벌화와 상호협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오는 19일 출국, 연이은 제약외교 일정을 모두 소화한뒤 22일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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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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