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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병원들의 강압적 저가납품압박 중단·정부 행정지도 촉구

이경호 제약협회장과 김진호 KRPIA회장 17일 공동기자회견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김진호회장은 17일 오후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회장과 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월부터 재시행될 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과 관련, 당초 우려했던대로 종합병원 대부분이 과도한 저가납품 요구를 하고 있다며 병원들의 자제와 정부의 적절한 행정지도를 촉구했다.

제약협회와 KRPIA는 대한병원협회 방문과 회장단 면담 등 이같은 비정상적인 양상을 바로잡을수있도록 다양한 공동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공동기자회견 요지

1. 2월 시장형 실거래가 재시행을 앞두고 대다수 종합병원이 제약회사나 도매상들에게 전년대비 20~30%(일부 60%까지) 저렴한 가격의 견적서 제출을 종용하고 있음

 → 경쟁에 의한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못하고 강압에 의한 시장왜곡으로 덤핑가격 조장, 병원 인센티브를 올리기위한 무차별적 약값 후려치기 실태가 매우 심각함 

 → 강력한 구매권이 있어 이미 갑의 위치에 있는 종합병원에 ‘저가구매 인센티브’라는 또다른 슈퍼갑의 지위가 부여됨으로써 원내시장 보험약 가격은 병원의 일방적,강압적 횡포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당초의 우려가 현실화 

 → 재시행되기도전에 이런 비정상적이고 강압적인 일탈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2월 재시행되면 어떤 양상이 벌어질지 불보듯 뻔함

 

2. 병원협회와 각 병원들은 과도한 구매할인 및 저가납품 요구를 자제해주기를 바란다

 → 제약업계가 일괄약가인하 등에 다른 의약품 매출 급감 및 구조조정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데 병원의 과도한 저가납부 요구가 현장에서 이뤄짐에 따라 유통시장 혼란으로 의약품의 안정적 수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실정

 → 의약계와 정부, 학계와 시민단체를 망라한 약가제도협의체 구성과 대안도출 노력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담긴 뜻을 헤아리고,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소모적 갈등을 극복하고 상생을 위해 병원들은 과도한 구입약가 할인 요청을 자제해주기를 촉구 

 
3. 보건복지부는 원활한 의약품 공급 등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있는 이번 사태의 위중함을 감안, 정부기관으로서 신속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 요청

 → 병원들의 비정상적이고 강압적인 저가납부 압력횡포를 방치할 경우 2월이후 더 큰 혼란과 부작용은 물론 보건의료행정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국민불신이 초래될 것
    
 → 시장경제의 대원칙 준수, 슈퍼갑과 을의 비정상적 관계 바로잡기, 공정거래에 반하는 부당행위 제재 등의 정신에 입각해 병원들의 불법적 행태를 바로잡는 조치를 취해달라

 → 현재 운영중인 보험약가제도개선 협의체 운영에서도 사안의 시급성과 위중함을 감안, 합리적 대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입법예고 등 신속한 후속절차를 밟아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주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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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