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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요양기관 저가견적 요구 '적극 대응'

공정거래위에 “거래상 지위남용의 법 위반 행위 아니냐” 유권해석 의뢰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일부 대형병원 등 요양기관의 저가 건적 요구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협회는 이날 공정거래위원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2월 1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재시행을 앞두고 10여곳의 사립병원에서 저가견적 요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또는 공정거래법상 기타의 법률위반 행위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협회는 질의서를 통해 ▲공문으로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고, 구두상으로 대략 30~60% 낮은 금액으로 공급하지않는 경우 대체, 삭제, 일시 사용중지, 복수경합하겠다고 제안하는 행위 ▲ 제약회사에 제안서 제출을 요청하며 구체적인 품목과 단가를 제시한 제안서에 직인날인하여 제출하라고 종용하는 행위 ▲ 요양기관과 도매업체간 4월말까지 공급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2월부터 재계약 방침입장을 전달하고 수용여부를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 등을 예시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입찰 도매업소가 1원, 2원, 1% 등의 비상식적 가격으로 입찰에 응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나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했다.

 협회는 이같은 저가 견적 요구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유권해석을 받는대로 후속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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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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