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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제약산업'..혁신, 오픈, 이노베이션이 화두

한국제약협회,제69회 정기총회 열어 이경호 회장 재선임, 이사장엔 조순태 녹십자 사장 선출하고 약가제도의 합리적 개선 위한 역량 강화 강조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6일 제69회 정기총회를 열어 이경호 회장(사진 좌) 등 상근 임원들을 재선임하고, 조순태 (주)녹십자 사장(사진 우)을 제11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또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결산보고와 함께 ‘합리적 약가제도 개선과 신약개발 촉진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경호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12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 제약산업이 글로벌 무대에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갈림길에 들어섰다”면서 “제약업계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R&D 투자 확대를 통한 신약개발과 글로벌 시장 진출, 그리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어 “정부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다짐에 걸맞게 제약기업들이 세계 무대를 향해 뛸수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정책을 펴달라”며 “특히 약가제도는 무엇보다 예측가능성과 적정성이 중요하며 그래야 제약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신약 개발과 해외 진출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김연판 부회장, 갈원일 전무 등 다른 상근 임원들과 함께 재선임됐다.

제 11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조순태 사장은 취임사에서 “제약주권을 지키고, 신약개발을 통한 글로벌 진출로 국가경제에 기여하기위해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변화와 혁신, 오픈 이노베이션의 주체가 될 것을 시대는 요구하고 있다 ”라며 “회원사를 대표하는 이사장으로서 협회 집행부의 이경호 회장님과 각기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회원사 여러분이 진정 필요로 하는 협회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 2020년 제약산업 7대강국 비전의 명실상부한 주역으로서 제약협회의 위상 강화 ▲국민보건과 관계되는 기관/단체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상생 ▲ 제약산업에 대한 국민인식을 전환시키는 노력, 홍보 강화를 강조한뒤 “협회의 주인인 회원사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강한 협회, 진정 필요로 하는 협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총회 참석자들은 이날 협회 정관상 임원들의 2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로 이사 및 감사를 선출했고, 연이어 이사회와 이사장단회의를 열어 이 회장 등 각각 2년 임기인 상근 임원들과 이사장의 선임절차를 밟았다.

총회는 특히 올해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보험약가제도의 합리적 방안 검토와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 12개 중점 추진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위해 총 63억2,361만원의 예산(전년대비 1.6% 감소)을 편성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한올바이오파마(주) 박승국 부사장 등 6명이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 동아쏘시오홀딩스(주) 최호진 이사 등 8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명인제약(주) 최동재 전무를 비롯한 10명이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CJ제일제당(주) 신승필 과장 등 6명이 제약협회장 표창을 받았고, 병원신문 최관식 부장과 메디팜스투데이 문윤희 부장은 제약산업 담당 전문 언론인들을 대표해 제약협회장 감사장을 받았다.

다음은 전체 포상자 명단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한올바이오파마(주) 부사장 박승국, (주)한독 상무 최은영, 보령제약(주) 이사 허병우, (주)녹십자 부장 박광준, (주)유한양행 차장 진연수, 일동제약(주) 차장 최재익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동아쏘시오홀딩스(주) 이사 최호진, 한국오츠카제약(주) 이사 문기호, 명문제약(주) 부장 김진호, SK케미칼(주) 부장 김성우, 경동제약(주) 차장 김훈정, (주)LG생명과학 차장 김건수, 조아제약(주) 차장 고정관, (주)종근당 대리 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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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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