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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주스 열풍, 진짜 해독주스는?

츄링, 진정한 해독주스 시장을 알리는 전도사 역할 톡톡

해독주스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며 진정한 해독주스의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식품회사들은 중요한 덕목 중 1순위로 도덕성이 요구되는 시대다. 하지만 일부 저가 원재료를 사용하고 양을 속여 이익을 취하는 식품업체들로 인해 소비자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맛보다 건강에 초점을 맞춘 건강식품, 그 중에서도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해독주스는 첨가물 없이 자연재료만으로 제조된다고 알려져 건강유지와 치료목적으로도 이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독주스의 인기를 증명하듯 시중에 해독주스라는 이름으로 많은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는 ‘츄링제작소(http://www.tuling.co.kr)’의 동명 브랜드 ‘츄링’을 꼽는다.

츄링제작소에 따르면 츄링의 검색량이 해독주스업계 전체 검색양의 두 배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웰빙 열기에 힘입어 급증한 수요로 화제를 이어가고 있지만 수제작 공정 특성상 주문 순으로 순차 발송되고 있어 배송서비스에는 불만을 토로하는 고객도 적지 않다. 주문이 몰리기 시작하면 일주일이상은 기다려야 받을 수 있을 정도다. 지난 설 연휴에는 주문량폭주에 따라 또다시 순차출고가 진행되었고 배송에 홍역을 치렀다고 한다. 그러나 츄링의 효과가 알려지며 암환자 등 치료 목적으로 반드시 구매를 원하는 경우 츄링제작소로 직접 전화를 하면 우선발송대상으로 관리해 빠른 배송처리를 하고 있다.

구매 시에는 공중파 등 각종 방송에서도 소개된 이력으로 많은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 츄링의 키워드를 도용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의 저가상품으로 소비자에 혼란을 주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특히 화학구조상 결국 설탕덩어리인 매실 액기스를 첨가해 몸에도 맛도 좋은 해독주스라고 판매하며 당류는 0g표시하는 기이한 업체나 츄링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여 판매하는 업체 등 기타 많은 저가, 유사제품이 등장함에 따라 최근엔 츄링제작소로 정품 판매처가 맞는지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는 촌극도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아직 법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 소비자가 피해보고 있다는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권남희 대표는 “법적 대응은 아직 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업체들이 정직하게 제조하여 판매하기만 바랄 뿐”이라며 “츄링의 신뢰도를 이용해 판매를 하면서 부정직하게 제조하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때는 소비자를 위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츄링제작소는 최근 저장성과 품질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4개월의 유통기한설정 시험검사승인을 받았고, 미 FDA 및 유럽 CE 기준으로 제작되어 식약처의 혈액, 정자급속동결로 최초로 허가를 받은 급속동결기를 이달부터 적용해 냉해동시 영양소 파괴문제를 최소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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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