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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신임 이사진 선임 조직개편 마무리

신임 이사진에 한국노바티스 대표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사장 선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진호, 이하 KRPIA)는 신임 이사진으로 브라이언 글라드스덴 한국노바티스 대표와 리즈 채트윈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사장을 선출해 2014년 상반기 조직개편을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첫 여성 부회장으로 김옥연 한국얀센 대표를 선임했다.

KRPIA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아시아 및 해외에서의 경험이 많은 이사진을 맞이함으로써, 글로벌 협업(win-win collaboration)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을 바탕으로 국내 보건의료계 발전에 일조하는 조직으로 거듭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 이사진에 합류한 브라이언 글라드스덴 대표와 리즈 채트윈 사장은 모두 아시아 및 해외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지사에 부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브라이언 글라드스덴 대표는 2014년 1월 한국노바티스 대표이사 겸 사장으로 선임되었으며 한국 부임 이전에는 호주•뉴질랜드에서 노바티스 항암제사업부 대표 및 오스트리아•슬로바키아에서 항암제사업부 대표직을 거쳤다. 또한 노바티스 미국 글로벌 마케팅 그룹을 거쳐 일본 항암제사업부의 ‘Early Commercial Development 및 Marketing Science’ 책임자를 역임하였으며 독일에서도 제약산업에 대한 경험을 쌓았다.

리즈 채트윈 사장은 20년 이상의 약업계 경력을 지닌 리더로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약가 및 시장진입(Market Access) 부문 글로벌 총괄부사장과 중국아스트라제네카 항암•신경계 사업부 총괄부사장를 역임한 후 2013년 10월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사장으로 선임됐다.

브라이언 글라드스덴 대표는 “KRPIA 신임 이사로서 한국의 보건의료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한국 환자들의 혁신 신약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리즈 채트윈 사장은 “KRPIA의 신임 이사로서 한국 제약산업 발전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글로벌 시장의 다양한 헬스케어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발판으로 연구중심 제약산업의 명성을 드높이고 한국 사회에 기여하겠다” 고 전했다.

KRPIA 김진호 회장은 “현재 제약산업과 제약업계에 장기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번 조직개편은 더 많은 글로벌 경험이 공유되는 기회를 마련해 향후 KRPIA가 정책적 파트너 성장하는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에 KPRIA 창립 이래 첫 여성 부회장으로 선임된 김옥연 대표는 얀센 말레이시아 사장과 중국 GM사업부 책임자를 거쳐 지난 2013년 8월에 햔국얀센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김 대표는 2013년 9월 KRPIA의 첫 여성 이사진으로 선출된 바 있다.

KRPIA는 혁신적인 신약개발에 힘쓰는 세계적인 연구중심 제약기업들의 모임으로, 1999년 창립 이래 현재 총 35개의 회원사가 가입돼 있으며, 의약품 관련 최상의 연구개발능력과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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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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