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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노비스 키즈, ‘트윈스’ 출시 기념 프로모션

호주 건강기능식품 1위 기업의 어린이 전용 브랜드, 세노비스 키즈(www.cenovis.co.kr)가 신제품 ‘트윈스’ 출시를 기념해 4월 한 달간 세노비스 공식 온라인몰에서 ‘트윈스 칼슘디’, ‘트윈스 징크씨’ 2종과 베스트셀러 제품인 ‘츄어블 오메가-3’, ‘멀티비타민미네랄’ 등을 포함, 아이의 건강과 기능별로 구성한 어린이 기획세트 3종을 선보인다.

이번 어린이 기획세트는 아이들마다 꼭 필요한 영양을 선택해 균형 있게 채워주는 신제품 ‘트윈스’의 출시 배경에 맞춰 특별히 기획된 구성으로 뼈 성장, 면역, 두뇌와 눈 건강 등 아이의 건강에 따라 더 필요한 영양끼리 묶어서 선택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튼튼한 뼈 건강을 위한 ‘트윈스 칼슘디’와 성장기 어린이에게 필요한 DHA와 눈 건강을 한 번에 지켜주는 ‘츄어블 오메가-3’로 구성하여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튼튼세트’,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한 ‘트윈스 징크씨’와 ‘츄어블 오메가-3’로 구성하여 아이들이 씩씩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씩씩세트’, 그리고 15가지 종합영양을 담은 ‘멀티비타민미네랄’과 ‘트윈스 칼슘디’로 구성하여 성장기에 필요한 균형잡힌 영양 및 특히 칼슘을 강화한 ‘성장세트’ 등 3종이다. 오는 4월 30일까지 세노비스 공식쇼핑몰(www.cenovismall.co.kr) 및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기존 단품으로 구매할 때보다 최대 21%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한편, 세노비스 키즈에서 새롭게 출시한 ‘트윈스’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중 서로 흡수나 기능을 돕는 등, 함께 챙겨주고 싶은 영양소끼리 함께 담아 아이들의 건강을 더 알차게 챙겨주는 어린이 전용 건강기능식품이다. ‘트윈스 칼슘디’는 어린이의 튼튼한 뼈 건강에 필요한 칼슘과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D를 함께 담아 튼튼하고 건강한 뼈의 형성과 유지를 돕는다. ‘트윈스 징크씨’는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한 아연과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비타민C를 함유한 제품이다. 아연이 면역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영양이라면, 비타민C는 우리 몸 속 세포를 유해산소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의 이중효과를 제공해 준다.

'트윈스 칼슘디'와 '트윈스 징크씨'는 각각 파인애플과 요거트, 딸기와 바나나의 새콤달콤한 두 가지 맛이 함께 어우러져 더 맛있게 즐길 수 있고, 앞 뒤 컬러가 서로 다른 코알라 모양 츄어블 정제 타입으로 아이들을 위한 먹는 재미와 보는 재미를 2배로 높였다 또한, 합성착향료, 합성착색료, 합성감미료 등의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으며, 하루 두 번, 1회 1정씩 총 2정 섭취 기준으로 한다.

세노비스 키즈 브랜드 매니저는 “세노비스 키즈는 신제품 ‘트윈스’ 출시를 기념하기 위해 ‘트윈스’ 2종과 세노비스 키즈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특별 구성한 어린이 기획세트 3종을 선보이게 됐다”며 “이번 기획세트 프로모션을 통해 아이들마다 더 필요한 영양을 맞춤 선택하여 더욱 알차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 문의: 080-050-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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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