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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심평원, ‘QI 컨설팅’ 대상기관 모집

자율적 질 향상 활동을 위한 기관별 맞춤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4월 3일부터 20일까지(18일간) 의료의 질 향상 활동 지원을 위한 ‘QI(Quality Improvement) 컨설팅’ 대상 8개 기관을 이메일을 통해 모집한다.

 ‘QI컨설팅’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질 향상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문제파악 및 개선전략 수립에서 보고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자율적인 질 향상 활동의 전 과정을 기관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으로는 질 향상 활동계획, QI 교육과정 우선제공, 기관 직접 방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질 향상 활동 결과에 대한 피드백, 질 향상 활동 결과 보고서 제출 등 질 향상 활동 전 과정이 포함된다.

  

<세부 질향상 컨설팅 추진내용>

소요시간

구성

4월

대상기관 선정, 사전요구도 조사

대상기관 현황 분석

4월

2일과정

(서울)

․QI교육과정 제공

5월

120분

․질향상 활동 계획서 발표

․계획서에 대한 피드백

․질향상 활동 우수사례 공유

6월

1일과정

(지방)

․QI교육과정 제공

8~9월

․참여기관 방문 및 컨설팅

- 중간점검 및 피드백

- 기관별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

10월

120분

․질향상 활동 결과 발표 및 피드백

- 질향상 활동 결과발표 평가 및 마무리지원

- 활동보고서 작성방법 자문등

11월

․최종 질향상 활동 결과 보고서 제출


 대상기관 중 질 향상 활동 결과가 우수한 기관은 QI 우수사례 심사를 통해 특별상을 수여하며, 컨설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질 향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QI 담당자(또는 적정성평가 담당자)가 있으면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의 질 향상이 필요한 중소병원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단, 일부 기관은 동일지역 신청 시 지역단위 통합 지원 대상자로 모집한다.

 신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chayoenhee@hiramail.net)로 접수하며 선정된 기관은 향후 계획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은 2011년 4개 기관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2년과 2013년 각각 6개 기관의 ‘QI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 문의 : 평가기획실  평가기획부  02) 2182-2208
            담당자 이메일 주소 : chayoenhee@hir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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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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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