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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癌적 존재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되나...의료계,“의사 명의 도용, 국민 건강·생명 위협..개설부터 차단” 해야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 4개 의약 4단체,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이른바 의계계의 암적인 존재로 불리우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기 위한 입법이 첫발을 뗐다. 아무리 단속해도 독버섯 처럼 자생하는 사무장병원의 개설 등이 근절 될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3일 의료기관 개설의 투명성과 윤리성 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해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 4개 의약 단체는 전 의원과 함께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장병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과잉진료와 허위청구를 일삼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적 악(惡)”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 사전신고 의무화 △의료기관 개설자 의무교육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非)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적발된 곳은 총 1775곳으로, 이들에 대한 환수 결정 금액은 2조9104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징수율은 8.45%에 불과해 2조6000억 원 이상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실효적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부터 제도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불법 의료기관 개설 관련 경찰 수사 건수는 2020년 65건에서 2024년 415건으로 6배 이상 늘었지만, 평균 수사 기간은 11개월에 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 의사단체(분회 또는 지부)에 개설신고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의사단체는 개설자의 자격을 검토해 관할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개설자는 개설신고 또는 허가 전 의료윤리·법규·경영윤리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전 의원은 "변호사·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은 이미 개설 신고와 의무교육 제도를 운영 중인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기관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의료법을 대표 발의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면허대여)약국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이로 인한 과잉진료 보험금 부당 청구와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많은 문제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 법안은 건보재정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과도한 진료 등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지고 있는 사무장 병원의 폐해를 의약인들의 자정 작용을 통해 사전에 예방 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지책”이라며 “불법 사무장병원은 의료계를 병들게 하고, 국민의 건강을 좀먹는 암 덩어리로, 이제는 솜방망이 처벌과 행정의 방관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뿌리부터 도려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심사 중심의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관련 의학전문단체의 실질적 검토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황 회장의 입장이다. 

특히 황 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정당한 의료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며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부터 불법 개입을 차단하고, 의료계 스스로의 자율정화 역량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전 의원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의료인만, 약국은 약사만 개설할 수 있음에도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을 개설단계부터 사전에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불법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이 영리를 추구하며 건강을 위협하고 재정을 누수시키는 것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입법 취지에 적극 동의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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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약학대학, ‘2025 약학교육 평가인증’ 5년 완전인증 획득 삼육대 약학대학(학장 강태진)은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이 최근 시행한 ‘2025년도 약학교육 평가인증’에서 최고 등급인 ‘5년 인증(완전인증)’을 획득했다. 인증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1년 2월 28일까지이다. 약학교육 평가인증은 약사법·고등교육법 및 약평원 규정에 근거해 약사 양성 교육의 표준과 질적 수준을 검증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약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인증 약학대학 졸업자에게만 부여되면서, 평가인증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삼육대 약학대학은 자체평가보고서 제출부터 서면 및 현장평가, 판정위원회 심의에 이르는 전 과정을 거쳐 완전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교육이념과 운영 체계, 교육과정, 교수역량, 실험·실습 기반 교육환경, 학생지원 시스템 등 전 분야에서 평가 기준을 안정적으로 충족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기독교적 교육이념을 토대로 한 전인교육 체계, 명확한 미션과 인재상 제시 등은 대학의 교육 철학을 분명히 보여주는 강점으로 평가됐다. 이론과 실험·실습을 긴밀하게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전임교원의 지속적인 교수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등 전문성 제고 노력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학생 지원 분야에서는 지도교수 상담 제도, 인권센터 운영,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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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전국 최초 ‘임펠라’ 도입 후 시술 성공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 신)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임펠라(Impella CP)’ 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며 지역 중증 심장질환 치료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전남대병원은 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국내 최초로 임펠라를 도입한 기관 중 하나로, 도입 초기부터 성공적인 시술 경험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시술은 순환기내과 안영근·김주한·홍영준·심두선·김민철·이승헌·안준호·현대용·오석·임용환 교수로 구성된 중재시술팀이 참여해 이뤄졌다. 임펠라는 좌심실 기능을 보조하는 기계 순환장치로, 유럽·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는 2025년 하반기 신의료기술로 공식 도입됐으며, 특히 급성심근경색에 심장성 쇼크가 동반된 환자에서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기계순환 장치로 인정받고 있다. 심장성 쇼크가 합병된 급성심근경색의 사망률은 40~50%에 달해 그동안 국내에서는 약물요법이나 에크모(ECMO)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임펠라는 대퇴동맥을 통해 얇은 관을 좌심실에 삽입해 심장 기능을 대신 보조하는 원리다. 이를 통해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좌심실의 부담을 줄여 심장성 쇼크의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존 기회를 높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