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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중국과 민간교류 확대키로

중국보건품진출구상회와 중국진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간담회 개최

세계 3위 의약품 시장이며 단일시장으로서 매년 경이적으로 20%씩 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의약품 수출증진의 한 방안으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이정규)는 ‘14.4.14일 중국 의약품 수출입 대표 단체인 중국보건품진출구상회(부회장 맹동핑) 및 중국 제약기업 12개 업체(총 21명)와 만찬 겸 간담회를 갖고 양 단체간 의약품 수출입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규 회장은 우리나라 의약품의 우수성을 홍보함은 물론 CFDA 등록시 등록이 지연되는 등 우리나라 제약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동 단체 맹동핑 부회장에게 전달했다.

맹 부회장도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이의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화답하였으며, 또한 양 단체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오는 6월말에 개최되는 중국 CPhI 전시회에서 만나기로 했다.

아울러 사전 행사로 우리나라 제약산업과 품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H제약 공장을 견학하였고, 이 자리에서 중국 제약기업들은 공장 자동화 시설과 바이오시밀러나 바이오베터 및 영양 수액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중국보건품진출구상회는 1989년 설립된 중국 상무부 직속 기관이며,중국 내에서 제약 및 헬스 관련 제품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로 2,400개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회원은 양약, 중약, 의료기기, 바이오의약품, 화장품 등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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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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