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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 규제조화 위한 국제워크샵 개최

식약처 APEC 규제조화센터 주최로 다음달 12일 서울서 개최

 국내 제약기업들의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 도전에 큰 도움이 될 국제 워크숍이 서울에서 개최된다. 오는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리는 ‘2014 AHC 바이오의약품 워크숍’이 그 행사로 APEC 규제조화센터(Harmonization Center : AHC)가 주최한다.
 
 AHC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일본, 멕시코 등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21개국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인허가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국제 규제조화 필요성에 따라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설립된 국제 공인상설기구다.

 이번 워크숍은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2020년까지 APEC 회원국내 바이오의약품의 허가 기준과 규제방안, 관리감독 체계를 통일한다는 바이오의약품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게 됐다.
 
 ‘융합을 위한 전진’을 을 주제로 열리는 워크숍에서는 각국의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정책 등의 차이에 대한 진단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 연구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워크숍 첫날인 12일에는 ‘바이오의약품 로드맵 설문조사’ 분석 결과와 함께 WHO(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에 대한 발표가 있고, 제품 수명 관리와 승인후 변수 등에 대한 사례 연구 결과도 공개될 예정이다.

 13일 오전에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외국 임상자료의 수용을 위한 기준 마련, 면역원성 위험관리, 약물감시와 위험관리 계획 등이 다뤄진다.
 
 이날 오후부터 16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WHO-식약처 바이오시밀러 규제이행 워크숍’이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어서 국가간 규제융합의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워크숍에는 미국과 캐나다, 일본과 중국 등 APEC 지역내 10여개 국가들의 바이오의약품 허가기관 등 규제당국자들과 제약업체 관계자들, WHO와 국제제약협회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기업들의 이번 행사 참가시 바이오의약품 분야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이슈와 해결책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글로벌 진출에 유용한 정보 습득과 폭넓은 네트워킹의 기회를 갖는 등 다양한 혜택이 기대된다.     

 참가 신청은 AHC 홈페이지(www.apec-ahc.org)를 통해 5월 4일까지 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행사장 사정으로 참석가능 인원이 제한돼있어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며 제약협회 회원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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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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