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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의약품 성분 '슬쩍'

식약처,불량식품 제조․판매 6,871개 업체 적발, 4,481명 검거(22명 구속)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올해 1/4분기 범정부 불량식품 단속결과,「식품위생법」등을 위반한 6,871개 업체를 적발하고 4,481명을 검거하여 22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국무총리실, 권익위, 식약처, 교육부, 법무부, 안행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경청, 17개 시․도 등 30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고질․상습적 행위는 근절하고 구조적 문제는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식품제조·판매업체 6,871개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하였다.

적발 유형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856개소, 27.0%)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269개소, 18.5%) ▲시설기준 위반(1,156개소, 16.8%)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2개소, 4.9%) ▲기준․규격 위반(220개소, 3.2%) ▲허위․과대광고(133개소, 2.0%) ▲불법식품 반입(110개소, 1.6%) ▲자가품질검사 위반(60개소, 0.9%) ▲기타(1,725개소, 25.1%) 등이다.

특히, 식품에 의약품 성분을 넣어 제조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식품위해 사범 4,481명을 검거하여 이 중 22명을 구속하였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부처 간 협업 및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량식품 제조·판매 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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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