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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장기요양인력수급 정책토론회 개최

고령화 사회서비스 인력수급 현황 문제 개선 및 요양보호사 2급자격증부활과 보수교육 법제화 노력의 일환으로 요양보호사 쉼터 및 보수교육 법제화에 박차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인장기요양인력수급 활성화 방안 및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합리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을 펼친다. 이를 통해 120만 요양보호사들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책, 합리적인 교육방안, 보다 좋은 근무환경 등을 만들기 위한 정책토론을 진행한다. 
   
이날 정책토론회 1부 노인장기요양인력수급 활성화 방안에는 이근홍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황진수 위덕대학교 석좌교수의 발제 및 강정숙 서울 서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정용민 수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용기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선다. 2부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합리화방안에는 이근홍 교수의 사회로 김정희 삶과 돌봄 원장의 발제, 양주팔 요양정보통합지원센터장, 조진희 꿈사랑그린 요양원 대표 등이 토론에 나선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지난 2년여 동안 전국을 돌며 요양기관시설장,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교육생들을 상대로 설문 및 간담회, 국회토론회 등을 거쳐 요양보호사2급 자격 부활 활성화, 요양보호사 인력수급문제 개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요양보호사 쉼터 설치 등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내의 여·야 정책위원회에 전달,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사)한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와 공동으로 ‘요양보호사 역량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은 물론 처우개선을 위해 권역별 쉼터를 설치함에 있어 부족한 재원마련과 설치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여·야 정책위원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이로써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는 권역별 운영 예정인 장기요양기관 통합정보지원센터의 종합시스템을 마련하여, 쉼터에서의 요양보호사 구인·구직 지원은 물론 요양보호사의 권익과 처우개선을 마련해 나간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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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