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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바이오,시험방법 멋대로 바꿔 생산하다 적발

식약처, 세프다나세립(세프디니르) 3개월 제조정지 처분 내려

대웅바이오(주)이 시험방법을 임의로 바꿔 생산 하다,식약처의 약사감시에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바이오는 의약품 제조품목 “세프다나세립(세프디니르)<품목번호 : 제561호>”(제조번호/사용기한 : 13CS1004/2016.09.22., 13CS1005/2016.09.23., 13CS1006/2016.09.24.)을 제조․판매하면서 2013.09월 제조 당시 주요 공정(전공정 또는 포장외 전공정) 수탁자인((주)대웅제약)이 작성된 기준서(제품표준서)의 주성분 시험(세프디니르, KP) 및 후혼합 후 공정시험(함량시험)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리 대웅바이오는 시험방법을 임의 변경하여 수행한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등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다음달 4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3개월간 해당품목을 생산할 수없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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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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