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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근절 위해 '행동하는 양심' 선언한다.

제약협회, 23일 임시총회 열어 윤리헌장 선포 통해 경쟁력 강화와 업무 효율성 위해 조직개편, 사무환경 등도 개선키로

 한국제약협회가 23일(잠정) 임시총회를 열어 ‘한국제약협회 윤리헌장’의 채택·선포식을 갖는 등 불법 리베이트 추방을 위한 회원사들의 참여와 실천 분위기를 적극 조성키로 했다.

 협회 이사장단(이사장 조순태)는 9일 제13차 회의를 개최, 윤리헌장과 윤리실천강령의 초안을 검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경영 선포식은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윤리헌장 상정·채택과 외부 법률전문가의 특별강연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일정은 23일로 예정돼있으나 사정에 따라 조정될수 있다.

 윤리헌장에는 인류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제약산업의 최우선적 사명과 함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 등 책무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사장단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초안에 대해 1주일간의 추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임시총회의 의결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사장단은 또 협회 집행부가 제출한 사무국 조직 개편안, 사무환경 개선과 관련된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협회 사무국은 효율적 업무수행과 협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활용 극대화를 위해 대팀제 중심의 5개실 체제(의약품정책실,보험정책실,바이오의약품정책실, 경영지원실, 커뮤니케이션실)로 바뀐다. 조직 개편안이 승인됨에 따라 일부 승진인사도 단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협회 사무환경도 ‘소통, 공유, 협업하는 제약협회’라는 컨셉하에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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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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