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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23일 임시총회·윤리헌장 채택 선포식

오후3시 회원사 CEO들과 복지부 고위관계자 등 참석속에 개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23일 오후3시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하는 임시총회에 보건의료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회원사들의 리베이트 추방의지를 담은 ‘한국제약협회 기업윤리헌장’의 채택·선포식이 있는데다 이후 회원사들의 개별적인 준법경영 다짐과 리베이트 근절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내 제약기업들의 경영·마케팅 풍토에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제약협회는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과 맞물린 이번 총회의 중요성을 감안, 202개 회원사(정회원사 186개, 준회원사 16개) 대표이사들에게 직접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경호 회장은 “윤리헌장은 경영형태의 선진화, 국민의 신뢰 회복,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투명성 제고 등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우리 회원사들의 대표들이 가능한 많이 총회에 참석해 윤리헌장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가 이사장단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정보완, 임시총회 당일 상정할 예정인 기업윤리헌장은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적극적인 R&D 투자, 의약품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등 7개 항목에 걸쳐 제약기업의 실천과제와 다짐을 담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리실천강령과 표준내규도 임시총회 자료집에 수록, 당일 참석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번 임시총회의 윤리헌장 선포식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의 고위관계자도 자리를 함께 해 제약산업계의 실천의지를 확인해주길 기대하며 별도 초청장을 통해 참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기업윤리헌장 선포식은 국민의례와 내빈축사 등 1부 개회식, 윤리헌장 채택·선포와 낭독 등 2부 임시총회, ‘제약협회 기업윤리헌장 제정의 의의와 성공요건’을 주제로 한 노경식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의 3부 특별강연 등 순서로 약 1시간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23일 제약협회 차원의 윤리헌장 선포식 이후 개별 회원사들의 윤리헌장 선포 및 윤리실천강령 및 규약 제정식 등도 잇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윤리헌장 선포식에 가급적 많은 회원사 CEO들이 참석, 업계 전체의 공감대를 현장에서 형성하고 이후 협회가 만든 기업윤리헌장, 윤리실천강령, 표준규약 등 3종 세트를 회원사들과 신속하게 공유하면서 개별 회사별로 실천해가는 프로세스를 밟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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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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