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19.2℃
  • 맑음강릉 23.5℃
  • 구름많음서울 19.5℃
  • 구름많음대전 21.2℃
  • 구름많음대구 21.1℃
  • 맑음울산 22.0℃
  • 연무광주 20.2℃
  • 맑음부산 19.2℃
  • 흐림고창 20.8℃
  • 흐림제주 18.8℃
  • 구름많음강화 16.9℃
  • 구름많음보은 19.9℃
  • 구름많음금산 22.0℃
  • 구름많음강진군 20.6℃
  • 맑음경주시 22.0℃
  • 맑음거제 20.3℃
기상청 제공

노인성난청 환자 12만명, 올바른 보청기 착용 요령은?

지난 7일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난청으로 진료를 받은 28만명 중 44.5%가 60대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난청은 우리 귀의 외이, 중이, 내이와 신경전달경로 등 소리를 듣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나타나는 청력 감소 현상으로 크게 전음성 난청과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구분된다.

전문가들은 TV소리를 평소보다 높이게 된다거나 상대방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난청이 이미 진행된 상태이므로 즉시 청력검사를 한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이학선 대한보청기 부사장은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은 보청기 착용을 통해 일반인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청을 오래 방치하면 청신경세포 퇴화가 심해져서 보청기를 착용해도 효과가 없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청기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청력상태와 보청기 기능을 꼼꼼하게 따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노인성 난청은 노화로 인해 청신경세포가 퇴화되거나 손상을 입게 되어 가청범위가 줄어들어 나타나기 때문에 보청기 선택시 가청범위를 확대시켜주는 기능이 있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소리를 증폭시키는 기능만 가진 보청기를 착용하면 마트나 식당과 같이 소음이 많은 곳에서는 소리가 심하게 울려 사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반드시 청력검사를 거쳐 맞춤형 보청기를 착용해야 한다.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자신의 귀 특징과 청력상태에 맞지 않으면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기 어렵다.

일반적인 보청기 수명은 약 5~7년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사용간 부주의로 인해 고장이나 기능장애가 발생하면 고가의 보청기를 다시 구입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A/S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독성 농산물까지 ‘건강차’로 둔갑”…온라인 식품 안전 사각지대 '여전'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독성 농·임산물이 ‘건강 차(茶)’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온라인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품목들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이다.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려진 주먹 모양(길이 3~10cm)으로 냄새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애기똥풀은 속이 빈 황록색 줄기와 흰털이 있는 잎을 가진 식물이다. 외형상 일반 소비자가 식용 가능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오인 섭취 위험이 크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이 판매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나프타發 의료비용 쇼크”…필수 소모품 급등에도 병원만 ‘손실 감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의료 현장까지 직격탄을 날리며,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전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해, 일선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백신 전문기업이자 의료 소모품을 생산하는 한국백신은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전 품목의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각 거래처에 통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원가 상승이 발생해도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 치료 재료들이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이뿐 아니라 수액 세트, 의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소독용 거즈, 환자복 및 침구류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상당수가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관에 ‘많이 사용할수록 손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실제로 2026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감기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