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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물티슈, 화장품으로 분류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인체 청결용 물휴지(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 청결용 물휴지(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인체 청결용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관리되면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을 적용받아 품질검사 이후 적합된 제품 만 판매되며,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
  

현재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 1,013종과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보존제, 자외선차단성분, 색소 등) 260종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휴지(티슈)는 인체 청결용과 구강 청결용(의약외품) 제품으로 나뉘어 있다. 다만,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는 제품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품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체 청결용 물티슈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안전관리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 및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 비교 

구분

공산품 관리제도

화장품 관리제도

관계법령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화장품법

물질

(원료성분)

관리

유해화학물질 1개 성분 사용금지, 19개 성분 자율확인 안전기준 설정

▪사용할 수 없는 원료 1,013종,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보존제, 자외선차단성분, 색소 등) 260종 지정·고시

안전기준이 설정된 유해화학물질 외에도 안전성 자료 제출 후 사가능

보존제(60종)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경우 지정·고시된 원료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

업관리 및

등록요건

제조·수입·판매업에 대한

관리 없음

제조업 등록

제조판매업 등록

제조·

유통 시 준수사항

출고·통관 전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모델별 제품검사

-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

 

 

출고 전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품질관리기준,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 마련하여 이행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수집 보고

 

사후관리

 

유통 제품 조사 및 조치

 

▪유통 제품 수거·검사

▪정기 및 수시로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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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피부암 등 전신 암 재발 시... MnZn-SPION-7 나노물질 이용한 암 치료 시대 열리나 최근 국내 연구팀이 MRI 조영제와 뇌암 온열치료 물질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고효율성 ‘나노물질(MnZn-SPION-7)’을 개발했다. 이 물질은 7nm 크기의 망간-아연-산화철 (Mn0.5Zn0.5Fe2O4) 자성 나노물질로, 기존보다 MRI 조영능력 및 온열치료 효과를 증대시킨 물질이다. 이는 암의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새로운 암 치료법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융합의학과 나이랑 교수 ·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박원철 교수, 상하이교통대 릉대순 교수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나노물질(MnZn-SPION-7)을 개발하고, 생체 내 실험 등을 통해 교모세포종의 진단 및 치료 효과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뇌암(교모세포종)은 성인에서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 뇌종양 중 가장 흔한 종양으로, 화학치료, 방사선요법 등 기존 치료법에 대한 강한 저항성이 특징이다. 최근 테모졸로마이드와 동시 화학-방사선 요법과 같은 치료법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교모세포종 환자의 중앙 생존 기간은 15개월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후 나노물질을 활용한 자기 온열치료법이 부상하면서 산화철 나노물질(SP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