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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산불피해로 화상 입은 동물 치료 지원

동물구조단체 및 동물의료센터와 지속 협력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이 단일 재해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긴 산불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동물들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유한양행과 협력사 리센스메디컬은 동물구조단체 ‘위액트(WEACT)’에서 산불피해를 입은 반려동물 및 가축 등을 구조해 동물의료센터로 이송하면 화상 치료에 효과가 있는 벳이즈 및 벡소힐 등 의료기기와 소모품을 지원한다.

벳이즈는 아이스니들링(IceNeedlingTM)과 벡소힐이라고 하는 엑소좀(Exosome)을 결합한동물용 의료기기다. 정밀 냉각 기술로 엑소좀을 효과적으로 피부에 전달해 피부염증 완화와 피부조직 재생에 효과가 있다.

유한양행은 3월 27일부터 동물의료센터에 의료기기와 소모품 등을 전달해 화상 치료를 시작했다. 현재는 지역별로 7개의 동물의료센터에 지원을 진행중이다. 산불로 인한 화상을 입은 동물들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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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