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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K-뷰티 아시아 시장 진출 탄력 받나...한-필리핀, 화장품 규제협력 강화

식약처, 필리핀 식약청 간 화장품 규제협력 양해각서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필리핀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과 4월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장품 분야 규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작년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계기로 필리핀의 한국 기능성화장품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과 국내 화장품 제도 수출을 통한 아시아 시장 진출 촉진 및 국산 화장품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 중인 식약처의 노력이 만나 체결 논의가 시작됐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분야 법령·규정에 대한 정보교환·규제조화·교육협력 ▲필리핀 식약청의 기능성화장품 제도 도입에 따른 식약처의 심사·평가 기술 지원 ▲한국의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필리핀의 심사 및 평가 절차 간소화 노력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우리 기업의 필리핀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 현지에서 직접 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필리핀 화장품 산업 동향과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K-뷰티 수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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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만으로 지역의료 지속 가능하지 않아…다양한 해법 모색 해야”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오는 10월 17일(금)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지역의사제, 지역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를 주제로 제43-8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정부의 지역의사제 도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함께, 외국의 사례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쟁점을 재조명하고자 기획되었다. 최근 정부는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로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의대 신설 등을 제시하며,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현장에서는 단순한 의무 복무나 의료인력 배치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체계 구축이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제도 설계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행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의사제는 장기간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한 특정 지역 지정과 복무 강제를 전제로 하며, 자발성과 직업 선택권, 의학 교육의 질 저하, 전문성과 진료 연속성 훼손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도 유사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회의적인 평가가 존재하며, 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