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흐림동두천 -10.7℃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6.7℃
  • 맑음대전 -5.2℃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0.7℃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0.8℃
  • 맑음고창 -2.2℃
  • 흐림제주 7.6℃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8.6℃
  • 맑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K-뷰티 아시아 시장 진출 탄력 받나...한-필리핀, 화장품 규제협력 강화

식약처, 필리핀 식약청 간 화장품 규제협력 양해각서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필리핀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과 4월 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화장품 분야 규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작년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을 계기로 필리핀의 한국 기능성화장품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과 국내 화장품 제도 수출을 통한 아시아 시장 진출 촉진 및 국산 화장품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 중인 식약처의 노력이 만나 체결 논의가 시작됐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분야 법령·규정에 대한 정보교환·규제조화·교육협력 ▲필리핀 식약청의 기능성화장품 제도 도입에 따른 식약처의 심사·평가 기술 지원 ▲한국의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필리핀의 심사 및 평가 절차 간소화 노력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우리 기업의 필리핀 화장품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 현지에서 직접 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필리핀 화장품 산업 동향과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K-뷰티 수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노재영 칼럼/희귀질환자에게 더 넓어진 치료의 문… 희귀의약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늦은감은 있지만, 그간 치료 선택지가 좁아 절박함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왔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희망의 문이 열리는 소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는 본래의 목적성을 인정하면, 지나치게 까다로웠던 추가 자료 제출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높고 복잡한 장벽이 있었고, 이는 혁신 치료제의 진입을 더디게 만들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연구·개발 비용 대비 시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약사가 쉽게 뛰어들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규제의 합리적 완화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핵심 동력이 된다. 이번 조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운영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논의 끝에 마련됐다는 점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고, 환자 중심의 접근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또한 지정 신청 시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