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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진화요원 및 이재민 대상 무료급식 10만 명 넘어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가 지난 3월 전국적인 산불 확산으로 큰 피해를 남긴 이번 산불 재난 구호를 위해 보름째 구호를 이어오는 가운데 진화요원 및 이재민 대상 무료급식인원만 10만 명을 넘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월 21일 경남 산청 산불 발생 직후 긴급구호활동을 시작한 대한적십자사는 3월 22일부터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에서 산불 진화 요원과 이재민 등 2,300명에게 무료급식을 시작했다. 
 
경북 의성 산불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된 25일에는 1일 급식 인원이 11,750명으로 증가했으며, 전북 무주 산불로 이재민이 발생한 27일에는 하루 동안 17,230명에게 급식지원을 펼쳤다. 
 
울산, 경북 지역 산불의 주불이 진화된 30일에는 4,950명으로 줄었지만 현재에도 많은 이재민이 남아있는 경북 안동과 영덕 대피소에서 매일 약 3,500인분의 식사를 지원하고 있다. 4월 3일까지 구호급식 인원은 96,630명으로, 구호 활동 시작 후 보름째인 4월 5일까지 누적 인원은 102,255명을 넘어 역대 최장 산불을 기록된 2022년 강원 및 경북 산불의 급식인원을 넘어섰다.

이재민에 대한 무료급식과 더불어 대한적십자사는 산불 긴급구호 발생 후 의류와 생필품이 든 긴급구호세트 1,570세트를 지원했으며, 담요 11,365매, 이재민이 쉴 수 있는 쉘터 621동, 비상식량세트 45세트, 생수, 이불, 빵, 간편식 등 기타 구호물자 10만여개등 총 115,231점을 지원했다. 

구호를 위해 투입력 인력된 직원 및 봉사원은 3,500명에 달하며, 무료급식을 위한 급식급식차량과 세탁지원을 위한 이동세탁차량, 위생지원을 위한 이동샤워차량, 휴게지원을 위한 재난회복지원차량, 물품이송을 위한 구호차량 등 적십자 구호차량이 이재민 지원에 투입되었다.

산불로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의 심리안정을 위해 행안부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진행중인 ‘재난회복심리지원센터’가 각 대피소에 파견되어 4,397명을 대상으로 상담 및 심리지원 홍보 활동을 펼쳤다.

많은 이재민이 대피소에서 생활함에 따라 지난 28일부터는 영주적십자병원 의료진으로 경북 의성임시청사대피소에 이동진료소를 설치하여 긴급 의료 지원에도 나섰다. 재난대응의료팀은 만성질환환자 및 고령의 이재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활동을 펼쳤다. 

 6일 기준, 대한적십자사는 아직 이재민이 복귀하지 못한 경북 영덕국민체육센터 이재민 대피소와 경북 안동 실내체육관 이재민 대피소에서 무료급식과 세탁봉사, 회복지원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재민 대상 생활안정지원과 재난심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재난 복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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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