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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대한적십자사,진화요원 및 이재민 대상 무료급식 10만 명 넘어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가 지난 3월 전국적인 산불 확산으로 큰 피해를 남긴 이번 산불 재난 구호를 위해 보름째 구호를 이어오는 가운데 진화요원 및 이재민 대상 무료급식인원만 10만 명을 넘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월 21일 경남 산청 산불 발생 직후 긴급구호활동을 시작한 대한적십자사는 3월 22일부터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에서 산불 진화 요원과 이재민 등 2,300명에게 무료급식을 시작했다. 
 
경북 의성 산불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된 25일에는 1일 급식 인원이 11,750명으로 증가했으며, 전북 무주 산불로 이재민이 발생한 27일에는 하루 동안 17,230명에게 급식지원을 펼쳤다. 
 
울산, 경북 지역 산불의 주불이 진화된 30일에는 4,950명으로 줄었지만 현재에도 많은 이재민이 남아있는 경북 안동과 영덕 대피소에서 매일 약 3,500인분의 식사를 지원하고 있다. 4월 3일까지 구호급식 인원은 96,630명으로, 구호 활동 시작 후 보름째인 4월 5일까지 누적 인원은 102,255명을 넘어 역대 최장 산불을 기록된 2022년 강원 및 경북 산불의 급식인원을 넘어섰다.

이재민에 대한 무료급식과 더불어 대한적십자사는 산불 긴급구호 발생 후 의류와 생필품이 든 긴급구호세트 1,570세트를 지원했으며, 담요 11,365매, 이재민이 쉴 수 있는 쉘터 621동, 비상식량세트 45세트, 생수, 이불, 빵, 간편식 등 기타 구호물자 10만여개등 총 115,231점을 지원했다. 

구호를 위해 투입력 인력된 직원 및 봉사원은 3,500명에 달하며, 무료급식을 위한 급식급식차량과 세탁지원을 위한 이동세탁차량, 위생지원을 위한 이동샤워차량, 휴게지원을 위한 재난회복지원차량, 물품이송을 위한 구호차량 등 적십자 구호차량이 이재민 지원에 투입되었다.

산불로 실의에 빠진 이재민들의 심리안정을 위해 행안부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진행중인 ‘재난회복심리지원센터’가 각 대피소에 파견되어 4,397명을 대상으로 상담 및 심리지원 홍보 활동을 펼쳤다.

많은 이재민이 대피소에서 생활함에 따라 지난 28일부터는 영주적십자병원 의료진으로 경북 의성임시청사대피소에 이동진료소를 설치하여 긴급 의료 지원에도 나섰다. 재난대응의료팀은 만성질환환자 및 고령의 이재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활동을 펼쳤다. 

 6일 기준, 대한적십자사는 아직 이재민이 복귀하지 못한 경북 영덕국민체육센터 이재민 대피소와 경북 안동 실내체육관 이재민 대피소에서 무료급식과 세탁봉사, 회복지원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재민 대상 생활안정지원과 재난심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재난 복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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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