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교육부와 함께 개학초기에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식중독 발생 학교(’13년∼’14년) ▲「식품위생법」위반 이력 업체 ▲학교에 불량 식재료 납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비가열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매점을 대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 카페인 함유식품 판매여부를 점검하고, 분식점 등 어린이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도 병행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방학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행위 ▲식품용수의 수질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보존식 적정 보관 여부 등이다.
최근 5년(‘09∼’13년)간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9월에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207건 중 34건(16.4%)을 차지했다.
식약처는 가을 신학기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관계자들이 급식 안전 관리에 보다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학교 급식 관계자들은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요령’을 숙지하고, 김치, 샐러드 등 비가열 식품은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으므로 김치는 숙성(pH 4.3이하)시키거나 조리(볶음 등)하여 제공하고, 샐러드 등 익히지 않은 메뉴 제공은 가급적 삼가도록 권장하였다.
최근 5년간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현황(‘09∼’13) |
○ 월별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
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5년평균 |
41.4 |
0.8 |
2 |
4.2 |
4.6 |
3 |
5.2 |
2.8 |
4 |
6.8 |
1 |
2.8 |
4.2 |
계 |
207 |
4 |
10 |
21 |
23 |
15 |
26 |
14 |
20 |
34 |
5 |
14 |
21 |
2013년도 |
46 |
2 |
1 |
5 |
4 |
4 |
9 |
3 |
1 |
6 |
2 |
4 |
5 |
2012년도 |
54 |
0 |
3 |
3 |
4 |
5 |
4 |
3 |
6 |
15 |
0 |
6 |
5 |
2011년도 |
30 |
0 |
2 |
7 |
3 |
2 |
2 |
3 |
3 |
3 |
1 |
1 |
3 |
2010년도 |
38 |
2 |
1 |
2 |
3 |
0 |
2 |
3 |
8 |
6 |
2 |
3 |
6 |
2009년도 |
39 |
0 |
3 |
4 |
9 |
4 |
9 |
2 |
2 |
4 |
0 |
0 |
2 |
○ 5년평균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발생 건수
신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요령 |
깨끗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 조리 시설‧기구 등은 반드시 살균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철저히 세척‧소독 후 사용합니다.
* 세제로 1차 세척 후, 차아염소산나트륨액(염소농도 200ppm)으로 소독
* 칼, 행주 등은 끓는 물에서 30초 이상 열탕 소독
○ 바닥 균열‧파손 시 즉시 보수하여 오물이 끼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 출입문‧창문 등에는 방충시설을 설치합니다.
식재료의 위생적 보관‧관리
○ 유통기한 및 신선도를 확인합니다.
○ 식품별 보관방법(냉장‧냉동)을 준수합니다.
○ 해동된 원료는 바로 사용하고 재냉동 하여서는 안됩니다.
위생적인 조리 과정
○ 칼‧도마‧고무장갑은 용도별(육류‧어류‧채소 등)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 식재료는 철저히 세척‧소독하고, 청결한 조리도구 사용으로 교차오염을 방지합니다.
○ 조리음식은 충분히 가열(중심부 온도 85℃, 1분 이상)하여 제공합니다.
○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즉시 섭취하도록 하고,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5℃이하 또는 60℃이상에서 보관합니다.
○ 음용수는 반드시 끓여서 제공합니다.
개인 위생관리 철저
○ 설사증세가 있는 조리종사자는 절대로 조리에 참여하거나 음식물을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 조리‧배식 전, 화장실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